골프회원권은 단순히 골프장 이용 시 우대받는 권리라는 개념차원 이전에 운영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은 물론 더욱 복잡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
정통회원제 클럽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사교 단체로서 회원들이 공동 투자해 시설을 조성하고 공동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관리, 운영 등 제반 사항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
이 같은 고전적 의미의 정통회원제 클럽은 모든 면에서 자기 체질화에 능한 일본에 유입되면서 예탁금 회원제라는 형태의 새로운 회원제로 변형되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도 일본의 예탁금 회원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예탁금 회원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회원권 접근의 기본이다.
예탁금 회원제는 정통 클럽과는 달리 사업주가 입회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시설이용의 우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입회금이라는 형식의 예탁금을 받고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회원제 골프장이다.
따라서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은 골프장 경영에는 간섭할 수 없고 다만, 시설의 이용면에 있어서만 권리가 인정되는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결국 시설의 소유와 경영은 기업이 담당하고, 회원은 우선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소위 소유와 이용 측면을 분리한 변형회원제로 볼 수 있다.
입회금은 약정기간 만료 시 원금으로 반환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중에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시중에서 양도·양수를 통한 거래가 형성되고, 시세가 책정된다는 점은 회원권의 본질인 이용가치 측면에다 투자 가치를 가미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원권의 법적 성질은 재산권이기는 하되 물권이나 무채재산권이 아닌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시설에 대한 물권이 아니고, 사업주와 상호 약정된 이용, 예탁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국한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은 대부분이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 부산, 울산C.C와 같이 사단법인 체로 운영되는 것도 있고 안양베네스트, 남부C.C는 연회원제를 택하고 있다.